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낼 수 있다.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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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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