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및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2.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3.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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