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1.삭제 <2015.7.6>
2.삭제 <2015.7.6>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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