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총사업비 명세서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