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준공확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총사업비 명세서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