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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5조 ·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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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마리나선박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의6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이용
가.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나.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이하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3.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입회금"이라 한다)의 반환
가.회원의 입회기간 중인 경우: 등록사업자와 회원 간 계약서에 따를 것
나.회원의 입회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2인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7.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에 마리나업 등록번호ㆍ등록날짜,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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