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