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폐선ㆍ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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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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