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