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