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낼 수 있다.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마리나선박대여업의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1) 자기소유의선박일것.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전용으로사용하는부분에한정하여자기 소유의선박으로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 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대하여사용허가등을받아대여선박 으로사용하는경우 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해행정 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 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행위전행정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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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