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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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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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