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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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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환지 조건
4.환지 신청기간 및 협의기간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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