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방파제ㆍ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②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1.방파제, 호안, 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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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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