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업계획개발사업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마리나항만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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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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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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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