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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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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