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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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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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