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행정처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