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③삭제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