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2.15>
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202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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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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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마리나업의 등록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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