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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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2.15>
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202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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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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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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