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3.12.12>
1.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관계 도면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