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3.12.12>
1.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관계 도면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