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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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