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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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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