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1.삭제 <2015.7.6>
2.삭제 <2015.7.6>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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