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리나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2.마리나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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