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2024.12.26>
1.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로 할 것
②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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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의2 ·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제4조 ·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제5조 · 지적측량의 구분 등제6조 · 지적측량의 실시기준제7조 · 지적측량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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