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자료 요청)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4.22, 2016.7.19, 2020.4.14, 2021.2.17, 2021.6.22>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의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관리 현황자료
4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5.「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6.「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7.「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8의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8의3.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9.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예금의 잔액
나.주식, 수익증권: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라.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가.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나.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4.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자료
③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7.19>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