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의2조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전자송달송달정보통신망교부송달우편송달등기우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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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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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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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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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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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