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의2조 (전환대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조문 요약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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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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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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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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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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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