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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