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자신고 등근로자사업자중앙행정기관소관이유로요구할결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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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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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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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