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통계법통계제품사고작성중앙행정기관작성ㆍ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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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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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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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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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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