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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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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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⑤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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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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