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수거등권고제품중앙행정기관사업자조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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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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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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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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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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