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관리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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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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