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 (관리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리원의 사업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품조사ㆍ연구수입ㆍ유통안전기준제품사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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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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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