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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