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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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함께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 조문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조문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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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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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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