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수거등사업자제품조치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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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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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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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