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사망 사고
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화재 또는 폭발 사고
4.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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