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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