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1.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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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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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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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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