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9.12.10>
1.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8.3.20, 2019.12.10>
1.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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