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0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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