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9의4조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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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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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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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