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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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함께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조문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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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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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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