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산업기술혁신 촉진법대통령령제품안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제품안전연구중앙행정기관산업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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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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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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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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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