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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