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0의2조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삭제등권고직접구매해외제품해외통신판매중개자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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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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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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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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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