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3의3조 (사업자의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고조사사고조사사업자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보고사고원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