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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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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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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