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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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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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2025.12.2>
1.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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