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정보제품안전정보망수거등중앙행정기관조사내용과사업자중앙행정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2025.12.2>
1.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