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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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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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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