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제품안전홍보교육훈련사업자와근로자소비자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