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2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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