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삭제<2022.4.11>
2.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삭제<2022.4.11>
6.삭제<2018.11.29>
7.삭제<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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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숲사랑지도원의 자격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제40조 ·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제41조 · 포상금의 지급제41조의2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