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1.30>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
3.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1.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④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