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2.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