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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의4조 ·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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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2.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3.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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