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1.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2.산림 소재지
3.구역면적
4.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6.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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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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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 | | | | | 120㎝ | | | | | | | | | | | | | | | | | | | | | | | 입산통제 1. 통제구역 : 2. 통제면적 : 3. 통제기간 :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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